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0-948호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2006.09.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송파구 고시 제2008-24(2008.04.03)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사업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변경(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송파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17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30일간(2010.09.17 ~ 2010.10.20)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과(☏ 02)2147-2970 / 팩스 02)2147-3878)
: 가락1동 주민자치센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내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
405,782.4㎡ |
정비계획 변경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405,782.4 |
- |
405,782.4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56,544.0 |
증) 4,812.0 |
61,356.0 |
15.12 |
기부채납 |
도 로 |
5,285.0 |
증) 1,133.0 |
6,418.0 |
1.58 | ||
어린이공원 |
1,600.0 |
증) 18.0 |
1,618.0 |
0.40 | ||
근 린 공 원 |
28,702.0 |
증) 649.0 |
29,351.0 |
7.23 | ||
완 충 녹 지 |
4,472.0 |
증) 2,336.0 |
6,808.0 |
1.68 | ||
학 교 -1 |
950.0 |
증) 676.0 |
1,626.0 |
0.40 | ||
학 교 -2 |
12,705.0 |
- |
12,705.0 |
3.13 | ||
공공청사 |
2,830.0 |
- |
2,830.0 |
0.70 | ||
획지 |
소 계 |
349,238.4 |
감) 4,812.0 |
344,426.4 |
84.88 |
공동주택용지 |
획지1 |
349,238.4 |
감) 4,812.0 |
344,426.4 |
84.88 |
4.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주 거 지 역 |
합 계 |
405,782.4 |
- |
405,782.4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200.0 |
증) 12,995.0 |
44,195.0 |
10.8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3,981.0 |
증) 3,180.0 |
17,161.0 |
4.2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360,601.4 |
감) 360,601.4 |
- |
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44,426.4 |
344,426.4 |
84.88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 지구 |
일반미관 |
광로2-29호선변 |
2,274.5 |
186.9 |
12.0 |
‘96.3.6 |
|
기정 |
- |
미관 지구 |
일반미관 |
광로3-19호선변 |
190.7 |
16.3 |
12.0 |
‘82.4.22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는 구역내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광로 2-29 |
광로 2-29 |
∙일부구간 확폭 (폭50~55m⟶폭50~61m) |
∙대상지 동측 도로 6m 확폭 |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가락동 479 일원 |
1,600 |
증) 18 |
1,618 |
2006.9.14 |
조성후 기부채납 |
변경 |
① |
근린공원 |
근린공원 |
가락동 479 일원 |
28,702 |
증) 649 |
29,351 |
2006.9.14 |
조성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어린이공원 |
∙증 (A= 18㎡) |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
① |
근린공원 |
∙증 (A= 649㎡) |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녹지 |
완충녹지 |
가락동 479 일원 |
4,472 |
증)2,336 |
6,808 |
2006.9.14 |
조성후 기부채납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녹지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녹 지 |
∙증 (A= 2,336㎡) |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
4)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학교-1 |
초등 학교 |
가락동 479 일원 |
12,216 |
증)676 |
12,892 |
서고51호 (81.2.23) |
|
기정 |
① |
학교-2 |
초등 학교 |
가락동 479 일원 |
12,705 |
- |
12,705 |
2006.9.14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의종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학교-1 |
∙증 (A= 676㎡) |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
5)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공청사 |
- |
가락동 479 일원 |
2,830 |
- |
2,830 |
2006.9.14 |
기부채납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공동이용시설
|
관리사무소 /MDF/경비실 |
가락동 479 일원 |
826.21 |
- |
826.21 |
|
어린이놀이터 |
가락동 479 일원 |
8,348.40 |
증)338.60 |
8,687.00 |
| |
주민운동시설 |
가락동 479 일원 |
6,210.04 |
증)111.26 |
6,321.30 |
| |
경로당 |
가락동 479 일원 |
999.60 |
- |
999.60 |
| |
주민공동시설 |
가락동 479 일원 |
9,864.30 |
- |
9,864.30 |
| |
보육시설/문고 |
가락동 479 일원 |
1,845.24 |
- |
1,845.24 |
| |
근린생활시설 |
가락동 479 일원 |
27,274.26 |
증)2,030.94 |
29,305.20 |
|
6.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변경)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405,782.4 |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
150 |
- |
- |
- |
150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비 고 (연면적)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가락 시영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405,782.4 |
학교-2 |
12,705.0 |
가락동 479번지 일대 |
학교 |
50% 이하 |
200% 이하 |
5층이하 |
- | ||||||||||||||||||||||||||||||||||||||||||||||||||||||||||||||||||||||||||||||||||||||
기정 |
공공 청사 |
2,830.0 |
공공청사 |
50% 이하 |
200% 이하 |
5층이하 |
- | |||||||||||||||||||||||||||||||||||||||||||||||||||||||||||||||||||||||||||||||||||||||||
기정 |
획지1 |
349,238.4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25% 이하 |
229.99% 이하 |
평균16층 30층이하 |
1,466,635.14 | |||||||||||||||||||||||||||||||||||||||||||||||||||||||||||||||||||||||||||||||||||||||||
변경 |
획지1 |
344,426.4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25% 이하 |
300.00% 이하 |
110m이하 35층이하 |
1,593,174.47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심의완화 사항 |
해당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시경관 |
◦ 자연지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배치 ◦ 지형 고저차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제시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
|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녹지확보 ◦대상지 남측에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제공 ◦오수・분뇨 및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시행으로 환경오염예방 |
환경성검토 참조 |
재난방지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해 녹화공법 조기시행,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 수립・시행 ◦토목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지계획고 계획하여 대단위 절ㆍ성토사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수 |
환경성검토 참조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교육환경 보호 방안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인접부에 저층으로 주동 계획
∙등하교 통학로에 보행녹도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학교인접부에 유해환경 방지 및 휴게공간 조성
∙학교 전면도로를 따라 안전펜스 등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학교 인근 집중적을 식재를 조성하여 소음 저감방안으로 교육환경 조성
나) 학교 주변 허용용도의 제한
구 분 |
구 역 범 위 |
비 고 | |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
절대정화구역 |
∙학교정문 직선거리 반경 50m 이내 |
관련규정상의 제한용도 건립 금지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에서부터 반경 200m 이내 |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기정 |
변경 | |||||
주택 재건축 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가락시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증)1,506세대 [임대포함] |
증)2,303세대 [소형주택포함] |
ㆍ 홍수 시 우수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함
ㆍ 하수도시설 용량을 재고시켜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불량 방지
ㆍ 하수관망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할한 배수가 가능토록 함
ㆍ 토사에 의한 하수구의 용량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적 토사제거 작업 실시토록 함 |
- |
10. 변경사유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서고 2006-315) 구역지정되고,2008년 4월 3일(송파구고시 2008-24)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된 구역으로 동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1. 기타사항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서울 > 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 방배 891-3 일원 방배7재건축 구역지정 (0) | 2010.10.21 |
---|---|
서초 방배 565-2 일원 건축허가제한 (0) | 2010.10.20 |
서초 방배 818-14 일대 방배6재건축 조건부가결 (0) | 2010.09.17 |
서초 방배 946-8 일원 방배5재건축 구역지정 (0) | 2010.09.03 |
강남 청담동 122 청담제일시장 재건축사업 (0) | 201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