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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10-751호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 공고
1.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지역에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8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나. 제한구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번지 일대(210,435㎡)
다. 제한목적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라.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필요시 1년 연장)
마.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 단, 아래의 사항은 제외 한다.
-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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