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 2010-776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공람 ‧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63,289.1㎡)의 2010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열람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다.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위 치 : 서울시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면 적 : 63,289.1㎡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
면 적(㎡) |
비고 | |
1차 주민공람 |
변 경 | ||
계 |
13,912.25 |
13,556.10 |
|
도 로 |
7,040.62 |
8,144.80 |
|
공 원 |
6,871.63 |
4,421.30 |
|
사회복지시설 |
- |
990 |
|
기부채납 |
12,782.76 |
11,648.50 |
순부담기준 |
○ 건축물의 규모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1차 주민공람 안 |
변경 안 | |||||||||
대지면적(㎡) |
49,376.85 |
49,733.00 |
| |||||||
건축면적(㎡) |
11,574.00 |
11,816.00 |
| |||||||
연면적(㎡) |
계 |
204,710.43 |
계 |
204,754.95 |
| |||||
지상층 |
125.407.47 |
지상층 |
124,382.15 |
| ||||||
지하층 |
79,302.96 |
지하층 |
80,372.80 |
| ||||||
용적률 (%) |
정비계획 |
249.89 |
246.04 |
| ||||||
법적상한 |
250.00 |
247.00 | ||||||||
건폐율(%) |
23.44 |
23.76 |
|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12~23층 (평균층수 17.78층) |
지하2층, 지상6~21층 (평균층수 16.6층) |
| |||||||
소 계 |
1,011세대 |
100.0% |
1,012세대 |
100.0% |
| |||||
주택 규모 |
60㎡ 이하 |
223세대 |
22.06% |
245세대 |
24.21% |
| ||||
60㎡~85㎡ |
440세대 |
43.52% |
461세대 |
45.55% |
| |||||
85㎡초과 |
348세대 |
34.42% |
306세대 |
30.24% |
| |||||
주차대수(대) |
1,776 (법정 1,369대) |
1,734 (법정 1,337대) |
| |||||||
임대 및 소형 주택 |
공급면적(㎡) |
- |
- |
| ||||||
용적률(%) |
- |
- |
| |||||||
세대수 |
- |
- |
|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점층적인 스카이라인과 배치계획, 현재의 지형변화를 최소화, 내진설계 등을 고려
○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 : 정비구역지정 결정 ‧ 고시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라. 공람기간 : 2010. 10. 26. ~ 11. 24. (30일간).
마. 공람장소 : 서초구청 방배재건축추진단, 방배4동 주민센터,
방배4동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바. 공람도서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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