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송파 가락 479 일원 시영아파트 재건축안

모두우리 2010. 9. 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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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0-948호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2006.09.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송파구 고시 제2008-24(2008.04.03)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사업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변경(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송파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17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30일간(2010.09.17 ~ 2010.10.20)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과(☏ 02)2147-2970 / 팩스 02)2147-3878)

: 가락1동 주민자치센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내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5,782.4㎡

정비계획 변경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05,782.4

-

405,782.4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56,544.0

증) 4,812.0

61,356.0

15.12

기부채납

도 로

5,285.0

증) 1,133.0

6,418.0

1.58

어린이공원

1,600.0

증)    18.0

1,618.0

0.40

근 린 공 원

28,702.0

증)   649.0

29,351.0

7.23

완 충 녹 지

4,472.0

증) 2,336.0

6,808.0

1.68

학 교 -1

950.0

증)   676.0

1,626.0

0.40

학 교 -2

12,705.0

-

12,705.0

3.13

공공청사

2,830.0

-

2,830.0

0.70

획지

소 계

349,238.4

감) 4,812.0

344,426.4

84.88

공동주택용지

획지1

349,238.4

감) 4,812.0

344,426.4

84.88


 4.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05,782.4

-

405,78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1,200.0

증)   12,995.0

44,195.0

10.8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3,981.0

증)    3,180.0

17,161.0

4.23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360,601.4

감)  360,601.4

-

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44,426.4

344,426.4

84.88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미관

광로2-29호선변

2,274.5

186.9

12.0

‘96.3.6

 

기정

-

미관

지구

일반미관

광로3-19호선변

190.7

16.3

12.0

‘82.4.22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는 구역내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광로 2-29

광로 2-29

∙일부구간 확폭

(폭50~55m⟶폭50~61m)

∙대상지 동측 도로 6m 확폭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가락동 479 일원

1,600

증)   18

 1,618

2006.9.14

조성후

기부채납

변경

근린공원

근린공원

가락동 479 일원

28,702

증)  649

29,351

2006.9.14

조성후

기부채납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공원

∙증  (A=   18㎡)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근린공원

∙증  (A=  649㎡)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녹지

가락동 479 일원

4,472

증)2,336

6,808

2006.9.14

조성후

기부채납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녹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 지

∙증  (A= 2,336㎡)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4)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1

초등

학교

가락동 479 일원

12,216

증)676

12,892

서고51호

(81.2.23)

 

기정

학교-2

초등

학교

가락동 479 일원

12,705

-

12,705

2006.9.14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1

∙증  (A= 676㎡)

∙주거환경향상을 위한 정비계획반영


  5)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

가락동 479 일원

2,830

-

2,830

2006.9.14

기부채납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MDF/경비실

가락동 479 일원

826.21

-

 826.21

 

어린이놀이터

가락동 479 일원

8,348.40

증)338.60

8,687.00

 

주민운동시설

가락동 479 일원

6,210.04

증)111.26

 6,321.30

 

경로당

가락동 479 일원

999.60

-

 999.60

 

주민공동시설

가락동 479 일원

9,864.30

-

9,864.30

 

보육시설/문고

가락동 479 일원

1,845.24

-

1,845.24

 

근린생활시설

가락동 479 일원

27,274.26

증)2,030.94

29,305.20

 


 6.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변경)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5,782.4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150

-

-

-

150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가락

시영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405,782.4

학교-2

12,705.0

가락동 479번지 일대

학교

50%

이하

200%

이하

5층이하

-

기정

공공

청사

2,830.0

공공청사

50%

이하

200%

이하

5층이하

-

기정

획지1

349,238.4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5%

이하

229.99%

이하

평균16층

30층이하

1,466,635.14

변경

획지1

344,426.4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5%

이하

300.00%

이하

110m이하

35층이하

1,593,174.47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임 대 (소형주택)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비고

8,106

8,903

+797

1,390

1,432

+42

100.0

100.0

 

 

60㎡이하

1,806

1,805

-1

1,053

1,432

+379

22.3

20.3

-2.0

 

60 ~ 85㎡

3,397

4,070

+673

337

0

-337

41.9

45.7

+3.8

 

85㎡초과

2,903

3,028

+125

-

-

-

35.8

34.0

-1.8

 

기정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56.1%

변경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57.0%



심의완화 사항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기정

변경

-남부순환로변 :3m

좌동

∙가로경관 향상, 공공성 증진 및 주거지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설치

개방감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송파대로변   :3m

좌동

∙가로경관향상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공지를 설치하여 보도확폭

-탄천유수지변 :5m

좌동

∙주변 유수지와의 녹지공간 연계 및 주거지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공공조경 설치

-이면도로변   :3~5m

좌동

∙가로경관 향상, 공공성 증진 및 주거지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설치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자연지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배치

◦ 지형 고저차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제시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환경보전

◦도시생태계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녹지확보

◦대상지 남측에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제공

◦오수・분뇨 및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시행으로 환경오염예방

환경성검토 참조

재난방지

공사시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해 녹화공법 조기시행,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 수립・시행

토목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지계획고 계획하여 대단위 절ㆍ성토사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수

환경성검토 참조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교육환경 보호 방안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인접부에 저층으로 주동 계획

        ∙등하교 통학로에 보행녹도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학교인접부에 유해환경 방지 및 휴게공간 조성

        ∙학교 전면도로를 따라 안전펜스 등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학교 인근 집중적을 식재를 조성하여 소음 저감방안으로 교육환경 조성


  나) 학교 주변 허용용도의 제한

구   분

구 역 범 위

비  고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절대정화구역

∙학교정문 직선거리 반경 50m 이내

관련규정상의 제한용도 건립 금지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에서부터 반경 200m 이내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가락시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증)1,506세대

[임대포함]

증)2,303세대

[소형주택포함]

홍수 시 우수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함

 

하수도시설 용량을 재고시켜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불량 방지

 

하수관망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할한 배수가 가능토록 함

 

토사에 의한 하수구의 용량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적 토사제거 작업 실시토록 함

-


10. 변경사유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서고 2006-315) 구역지정되고,2008년 4월 3일(송파구고시 2008-24)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된 구역으로  동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1. 기타사항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