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6 |
방배동 |
946-8 |
11.4 |
190% |
60% |
평균층수10 |
1 |
단독 |
|
7 |
방배동 |
964-10 |
6.3 |
170% |
60% |
7층 |
1 |
단독 |
| |
변경 |
방배5 |
방배동 |
946-8 |
17.7 |
183% |
60% |
7/10층 |
1 |
단독 |
구역통합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
176,590.9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76,590.9 |
- |
176,590.9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176.0 |
증)7,267.7 |
21,443.7 |
1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41,536.7 |
감)141,536.7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0,878.2 |
증)134,269.0 |
155,147.2 |
87.9 |
층수완화 (12층 → 평균16.5층이하)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176,590.9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2,042.4 |
18.1 |
순부담 비율 : 15.01% |
도 로 |
13,383.7 |
7.6 |
| |
공 원 |
10,471.5 |
5.9 |
어린이공원 2개소 | |
학 교 |
8,187.2 |
4.6 |
초등학교 1개소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44,548.5 |
81.9 |
|
획지 1 |
62,043.6 |
35.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 2 |
81,999.3 |
46.5 |
〃 | |
획지 3 |
505.6 |
0.3 |
유치원부지 |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5,537.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순부담율 15.01%)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정비계획 용적률(%) |
높이(m) (층수)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신규 |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76,590.9 |
A-1 |
62,043.6 |
방배동 946-8번지 일대 |
공동주택 |
30.0 이하 |
210.0 이하 |
230.56 이하 |
100m이하 (평균16.5층 이하) | |||||||||||||||
A-2 |
81,999.3 | ||||||||||||||||||||||||
A-6 |
505.6 |
방배동 972-1번지 일대 |
유치원 |
관계법령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54.6%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평균층수 16.5층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서초로변 : 건축한계선 7m지정 ○ 서초로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5m지정 | ||||||||||||||||||||||||
기 타 사 항 |
○ 기부채납 완화(20%→15%, 5%완화)에 따른 계획사항 - 정비계획용적률 : 210%이하 적용 - 사회복지시설(건축물 1,000㎡이내) : 건축시설 및 토지지분 기부채납 - 학교용지 좌측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풋볼장 : 시설물 포함)을 조성(인조구장) 하여 기부채납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
176,590.9㎡ |
144,042.9㎡ |
32,042.4㎡ |
5,538.7㎡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2,042.4㎡ - 5,538.7㎡ = 26,503.7㎡(15.01%) | |||||||||||||||||||||||
계획(기준)용적률 |
• 계획용적률(구역통합에 따른 가중평균)
| |||||||||||||||||||||||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183% + {183 × 1.3 ×(26,503.7㎡ / 144,042.9㎡)} = 226.77%
• 정비계획 용적률 = 210.0% < 226.77% |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 230.56%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30.56% |
|
정비계획 용적률 |
•210.0%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30.56% - 210.0%) × 50% = 10.28%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10.28% = 144,042.9㎡ × 10.28% = 14,807.61㎡이상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59.98㎡(공급면적 : 86.847㎡) •세 대 수 : 171세대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71세대 × 86.847㎡ = 14,850.84㎡ > 14,807.61㎡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조례 제20조제2항 |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2,551세대 - 계획 : 2,547세대 - 감소 : 4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서울 > 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 가락 479 일원 시영아파트 재건축안 (0) | 2010.09.30 |
---|---|
서초 방배 818-14 일대 방배6재건축 조건부가결 (0) | 2010.09.17 |
강남 청담동 122 청담제일시장 재건축사업 (0) | 2010.08.24 |
강남 논현 경복아파트 재건축 심의통과 (0) | 2010.08.19 |
신반포1차 재건축 속도 낸다-파이낸셜 (0) | 201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