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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아현 380 일원 아현4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3. 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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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9호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3호(2006.07.1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0-4호(2010.1.28)로 변경된 아현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정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아현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64,356.7

-

64,356.7

마포구고시

제2010-4호

(’10.01.28)

 

 

다. 정비계획

1) 건축시설계획 등 (변경)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치

(아현동)

주된

용도

건페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기정

택 지1(조합/분양)

46,882.8

380-200일대

아파트

60% 이하

235.41%이하

(인가 228.72%)

해발97m이하

평균16.0층이하

택 지2

(임대주택)

5,050.0

372-29일대

변경

택 지1,2

51,932.8

380-200일대

아파트

30% 이하

232.00%이하

해발97m이하

평균16.4층이하

기정

택 지3(근린생활시설)

1,017.1

378-7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기정

택 지4(근린생활시설)

325.8

372-44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기정

택 지5(종교부지)

410.0

372-44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기정

공공청사(동사무소)

676.0

372-6일대

관계법규에 의함

기정

(인가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주택공급계획 : 1,150세대

▪건립규모 (계획용적률 190% 적용시)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

1,150세대 (100.0%)

85㎡

이하

60㎡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472세대 (41.04%)

60~85㎡

477세대 (41.48%)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201세대 (17.48%)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총건립세대수 17%이상

201세대

40㎡ 이하

규모는 30㎡이상 60㎡이하

201세대

변경

▪증가용적률 : 2.56%

▪증가세대수 : 14세대

▪건립규모

분 양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증가용적률의 100%

증) 14

60㎡이하

증) 14

변경후

▪주택공급계획 : 1,164세대

▪건립규모 (계획용적률 210% 적용시)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

1,164세대 (100.0%)

85㎡

이하

60㎡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486세대 (41.75%)

60~85㎡

477세대 (40.98%)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201세대 (17.27%)

▪임대주택 건설계획 : 변경없음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 변경사유 : 1. 2010년 3월 변경된 「2010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의 추가확보를 전제로 계획용적률을 변경(190% → 210%)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09.4.22)에 따라 평균층수16층에서 16.4층이하로 완화하고자 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출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① ②

계획 정비기반시설

공공청사

기타(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64,356.7㎡

51,932.8㎡

9,995.0㎡

676.0㎡

1,752.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9,995.0 ㎡ - 1,230 ㎡ = 8,765 ㎡

계 획

용적률

∙ 계획용적률 = 210%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190% → 210%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190%

적용시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0.3α)/(1-α)

= 190%×(1+0.3×0.1361)/(1-0.1361)

= 228.91% (사업인가 228.72%)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전 대지면적

= 8,765.0㎡ / 64,356.7㎡

= 0.1361

210%

적용시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210%+(210×1.3×0.1632)

= 254.55%이하 ≥ 232%이하

(개발가능)(정비계획)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765.0㎡ / 53,685.7㎡

= 0.1632

건축계획(안)

∙ 건축계획 용적률 = 231.28 % (증 2.56%)

※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축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면적(획지①)

증가용적률

비 고

59.99㎡

85.66㎡

46,882.8㎡

2.56%

-

∙ 연면적= 용적률 × 대지면적

= 0.0256 × 46,882.8㎡

= 1,200.20㎡

∙ 세대수= 연면적 ÷ 공급면적

= 1,200.20㎡ ÷ 85.66㎡

= 14세대 이상 (소형주택 추가계획 : 14세대)

※ 구체적 용적률 적용은 사업시행 시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거나, 측량결과 등에 따라 용적률이 변경(감소)될 수 있음

■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현황

구분

기정

변경

순부담기준

비고

기준

계획(안)

용도지역상향 ,층수완화

(45,703㎡)

2종7층→

평균16층

2종7층→

평균16.4층

15%이상

(6,855.45㎡)

15.0%

(6,855.45㎡)

 

층수완화

(17,991㎡)

평균12층→

평균16층

평균12층→

평균16.4층

10%이상

(1,799.10㎡)

10.6%

(1,909.55㎡)

 

2)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

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현황 : 1,518세대

계획 : 1,150세대

감)368세대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변경

현황 : 1,518세대

계획 : 1,164세대

감)354세대

 

3) 기타사항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