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9호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3호(2006.07.1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0-4호(2010.1.28)로 변경된 아현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정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 정 |
아현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
64,356.7 |
- |
64,356.7 |
마포구고시 제2010-4호 (’10.01.28) |
다. 정비계획
1) 건축시설계획 등 (변경)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치 (아현동) |
주된 용도 |
건페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
명칭 |
면적(㎡) | |||||||||||||||||||||||||||||||||
기정 |
택 지1(조합/분양) |
46,882.8 |
380-200일대 |
아파트 |
60% 이하 |
235.41%이하 (인가 228.72%) |
해발97m이하 평균16.0층이하 | |||||||||||||||||||||||||||
택 지2 (임대주택) |
5,050.0 |
372-29일대 | ||||||||||||||||||||||||||||||||
변경 |
택 지1,2 |
51,932.8 |
380-200일대 |
아파트 |
30% 이하 |
232.00%이하 |
해발97m이하 평균16.4층이하 | |||||||||||||||||||||||||||
기정 |
택 지3(근린생활시설) |
1,017.1 |
378-7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 | ||||||||||||||||||||||||||||||
기정 |
택 지4(근린생활시설) |
325.8 |
372-44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 | ||||||||||||||||||||||||||||||
기정 |
택 지5(종교부지) |
410.0 |
372-44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 | ||||||||||||||||||||||||||||||
기정 |
공공청사(동사무소) |
676.0 |
372-6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 | ||||||||||||||||||||||||||||||
기정 (인가시)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1,150세대 ▪건립규모 (계획용적률 190% 적용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 ||||||||||||||||||||||||||||||||
변경 |
▪증가용적률 : 2.56% ▪증가세대수 : 14세대 ▪건립규모
| |||||||||||||||||||||||||||||||||
변경후 |
▪주택공급계획 : 1,164세대 ▪건립규모 (계획용적률 210% 적용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 변경없음 | |||||||||||||||||||||||||||||||||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 ||||||||||||||||||||||||||||||||
※ 변경사유 : 1. 2010년 3월 변경된 「2010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의 추가확보를 전제로 계획용적률을 변경(190% → 210%)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09.4.22)에 따라 평균층수16층에서 16.4층이하로 완화하고자 함.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출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① ②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공공청사 |
기타(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 |||||||||||||||||
64,356.7㎡ |
51,932.8㎡ |
9,995.0㎡ |
676.0㎡ |
1,752.9㎡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9,995.0 ㎡ - 1,230 ㎡ = 8,765 ㎡ | |||||||||||||||||||||
계 획 용적률 |
∙ 계획용적률 = 210%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190% → 210% 적용 | |||||||||||||||||||||
개발가능 용적률 |
190% 적용시 |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0.3α)/(1-α) = 190%×(1+0.3×0.1361)/(1-0.1361) = 228.91% (사업인가 228.72%)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전 대지면적 = 8,765.0㎡ / 64,356.7㎡ = 0.1361 | |||||||||||||||||||
210% 적용시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210%+(210×1.3×0.1632) = 254.55%이하 ≥ 232%이하 (개발가능)(정비계획)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765.0㎡ / 53,685.7㎡ = 0.1632 | ||||||||||||||||||||
건축계획(안) |
∙ 건축계획 용적률 = 231.28 % (증 2.56%) ※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축 |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
|
※ 구체적 용적률 적용은 사업시행 시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거나, 측량결과 등에 따라 용적률이 변경(감소)될 수 있음
■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현황
구분 |
기정 |
변경 |
순부담기준 |
비고 | |
기준 |
계획(안) | ||||
용도지역상향 ,층수완화 (45,703㎡) |
2종7층→ 평균16층 |
2종7층→ 평균16.4층 |
15%이상 (6,855.45㎡) |
15.0% (6,855.45㎡) |
|
층수완화 (17,991㎡) |
평균12층→ 평균16층 |
평균12층→ 평균16.4층 |
10%이상 (1,799.10㎡) |
10.6% (1,909.55㎡) |
2)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현황 : 1,518세대 계획 : 1,150세대 감)368세대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
변경 |
현황 : 1,518세대 계획 : 1,164세대 감)354세대 |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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