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효창 117-1 일원 효창4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3.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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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5호

 

효창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2006.10.26)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효창 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31호(2007.07.20), 용산구고시 제2009-8호 (2009.02.27), 용산구고시 제2010-51호(2010.10.22)로 변경 고시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며,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가. 정비예정구역 변경조서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3

효창동

117

1.0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변경

B

3

효창동

117-1

1.0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구역확대

(0.01ha)

 

 

▪ 변경사유

2006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06.09.13)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북측 도로를 연계하기 위해 구역을 확장

 

2. 정비구역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효창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효창 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9,901.72

증)119.18

10,020.9

 

 

▪ 변경사유

2006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06.09.13)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북측 도로를 연계하기 위해 구역을 확장

3.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변경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9,901.72

-

10,020.9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 114.78

114.78

1.15

구역확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9,901.72

증) 4.4

9,906.12

98.85

구역확장

※ 정비구역의 확대로 인해 구역면적은 증가(119.18㎡) 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2) 용도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서강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이대~공덕동

~삼각지

110,400

4,600

양측 12

서울시고시 164호

(82.04.22)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9,901.72

증) 119.18

10,020.9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75.96

증) 60.38

1,236.34

12.33

 

도 로

635.47

증) 60.38

695.85

6.94

 

공 원

479.28

-

479.28

4.78

소 공 원

녹 지

61.21

-

61.21

0.61

완충녹지

택 지

(획 지)

소계

8,725.76

증) 58.80

8,784.56

87.67

 

택지 1

8,444.06

증) 58.80

8,502.86

84.86

공동주택

택지 2

281.70

-

281.70

2.81

근생시설

※ 사업지 북측 구역 편입으로 인한 택지 및 도로 면적 증가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명 칭

면적(㎡)

기 정

택지1

8,444.06

효창동

117-1 번지 일대

아파트

29.20

이하

222.16

이하

50.1m

(10~17층)

변 경

8,502.86

효창동

117-1 번지 일대

아파트

25.00

이하

236.00

이하

60m이하

(평균17.4층이하)

기정

택지2

281.70

효창동

175 번지 일대

근린

생활시설

54.93

이하

217.62

이하

4층 이하

변경

효창동

175 번지 일대

근린

생활시설

55

이하

200.00

이하

-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 : 170세대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합 계

-

170세대 (100.0%)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 이상

44세대 ( 25.9%)

60~85㎡이하

92세대 ( 54.1%)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 미만

34세대 ( 20.0%)

증‧감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증가용적률 : 13.84%

■ 증가세대수 : 17세대

건 립 규 모

기 준

세대수

-

17세대 (100%)

60㎡이하

증가용적률의 100%

17세대 (100%)

변경

■ 총 건립세대 : 187세대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합 계

-

187세대 (100.0%)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70세대 ( 37.4%)

60~85㎡이하

83세대 ( 44.4%)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34세대 ( 18.2%)

기 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변경사유 : 1. 2010.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09.4.22)에 따라 평균층수 15.3층 이하에서 17.4층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함.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 지

계획정비기반시설

10,020.9㎡

8,784.56㎡

1,236.3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236.34 ㎡ - 374.85 ㎡ = 861.49㎡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를 전제로 210% 적용

개발

가능

용적률

최초

구역지정

(190%)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 ( 1 + 0.3 × α ) / ( 1 - α ) }

= 190% × { (1+0.3×0.11876) / (1-0.11879) }

= 223.29%이하 ≧ 222.16%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 1,175.96㎡ / 9,901.72㎡

= 0.11876

금회변경

(21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09807)

= 236.77%이하 ≧ 236%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61.49㎡ / 8,784.56㎡

= 0.09807

건축계획(안)

∙ 건축계획(안) = 235.99% (구역지정시 설계 222.16% + 증가용적률 13.84%)

※ 계획(기준)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13.84%)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면적

증가용적률

비고

59.99㎡

84.60㎡

8,502.86㎡

13.84

 

∙ 연면적 = 용적률 × 대지면적

= 0.1384 × 8,502.86㎡

= 1,176.80㎡

∙ 세대수 = 연면적 / 공급면적

= 1,176.80㎡ / 84.60㎡

= 14세대 이상 (소형주택 추가계획 : 17세대)

※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인가 시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수 계획

구 분

세대수

증/감

최초구역지정

(190%

금회변경

(210%)

합 계

170세대

187세대

증) 17세대

85㎡초과

34세대

34세대

-

60㎡~85㎡이하

92세대

83세대

감) 9세대

60㎡이하

44세대

70세대

증) 26세대

 

■ 기타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현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기준

부담율

기준

부담율

용도지역 상향

+ 층수완화

기준없음

9.77%

-

10.13%

증) 0.36%

※ 순부담기준 관련 경과규정

• 공공시설부담률 기준정립(행정제2부시장방침 143호, 2007.04.25)

- 방침 시행일(‘07.5.1) 당시 정비구역지정이 입안권자(용산구청장)에게 신청된 경우 종전규정(기부채납 부담률 별도기준 없음) 적용 (효창4구역 구역지정고시일 : 2006.10.26)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

결정

구분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지정고시

후 4년 이내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현황 : 214세대

계획 : 170세대

감 : 44세대

현황 : 237세대

계획 : 187세대

감 : 50세대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및 용산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