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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신사 19-913 특별관리지역 변경 (신사생활권중심)

모두우리 2011. 4.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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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5.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 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의 공동개발 권장지역을 공동 개발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촉진을 통해 대상지의 활성화 및 개발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사동 19-193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신사동 19-193

번지 일대

3,960.7

증) 1,742.3

5,7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

(2007.3.8)

-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5,703.0

구역면적 변경

(3,960.7㎡→5,703.0㎡)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 공동개발권장지역 추가 편입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60.7

증) 1,742.3

5,703.0

100.0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3,960.7

증) 1,742.3

5,703.0

100.0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 공동개발권장지역(준주거지역) 추가에 따른 구역계 변경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종

결정일

비고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갈현동길

4,320

(225)

180

(19)

양측12m

’82,04.22

( )는

특별계획구역내

 

은평-신사.hwp

 

 

 

(기정)

 

 

(변경)

 

은평-신사.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