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5.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 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의 공동개발 권장지역을 공동 개발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촉진을 통해 대상지의 활성화 및 개발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사동 19-193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
은평구 신사동 19-193 번지 일대 |
3,960.7 |
증) 1,742.3 |
5,70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 (2007.3.8) |
- |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
5,703.0 |
구역면적 변경 (3,960.7㎡→5,703.0㎡) |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 공동개발권장지역 추가 편입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960.7 |
증) 1,742.3 |
5,703.0 |
100.0 |
-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3,960.7 |
증) 1,742.3 |
5,703.0 |
100.0 |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 공동개발권장지역(준주거지역) 추가에 따른 구역계 변경 |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종 결정일 |
비고 |
- |
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갈현동길 |
4,320 (225) |
180 (19) |
양측12m |
’82,04.22 |
( )는 특별계획구역내 |
(기정)
(변경)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 불광 1-200 일원 불광6재개발 변경 (0) | 2011.04.12 |
---|---|
마포 신수1재건축, 대흥2재개발, 현석2재개발 용적률 상향 (0) | 2011.04.07 |
용산 효창 117-1 일원 효창4재개발 변경 (0) | 2011.03.21 |
마포 아현 380 일원 아현4재개발 변경 (0) | 2011.03.21 |
은평 뉴타운내 기자촌 북한산자락에 생태공원 조성 (0) | 201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