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5호
효창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2006.10.26)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효창 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31호(2007.07.20), 용산구고시 제2009-8호 (2009.02.27), 용산구고시 제2010-51호(2010.10.22)로 변경 고시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며,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가. 정비예정구역 변경조서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율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B |
3 |
효창동 |
117 |
1.0 |
190% |
12층 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 개발 |
|
변경 |
B |
3 |
효창동 |
117-1 |
1.0 |
190% |
12층 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 개발 |
구역확대 (0.01ha) |
▪ 변경사유
2006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06.09.13)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북측 도로를 연계하기 위해 구역을 확장
2. 정비구역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효창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효창 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
9,901.72 |
증)119.18 |
10,020.9 |
|
▪ 변경사유
2006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06.09.13)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북측 도로를 연계하기 위해 구역을 확장
3.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변경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9,901.72 |
- |
10,020.9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증) 114.78 |
114.78 |
1.15 |
구역확장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901.72 |
증) 4.4 |
9,906.12 |
98.85 |
구역확장 |
※ 정비구역의 확대로 인해 구역면적은 증가(119.18㎡) 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2) 용도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서강로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이대~공덕동 ~삼각지 |
110,400 |
4,600 |
양측 12 |
서울시고시 164호 (82.04.22)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9,901.72 |
증) 119.18 |
10,020.9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175.96 |
증) 60.38 |
1,236.34 |
12.33 |
|
도 로 |
635.47 |
증) 60.38 |
695.85 |
6.94 |
| |
공 원 |
479.28 |
- |
479.28 |
4.78 |
소 공 원 | |
녹 지 |
61.21 |
- |
61.21 |
0.61 |
완충녹지 | |
택 지 (획 지) |
소계 |
8,725.76 |
증) 58.80 |
8,784.56 |
87.67 |
|
택지 1 |
8,444.06 |
증) 58.80 |
8,502.86 |
84.86 |
공동주택 | |
택지 2 |
281.70 |
- |
281.70 |
2.81 |
근생시설 |
※ 사업지 북측 구역 편입으로 인한 택지 및 도로 면적 증가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 |||||||||||||||||||
명 칭 |
면적(㎡) | ||||||||||||||||||||||||
기 정 |
택지1 |
8,444.06 |
효창동 117-1 번지 일대 |
아파트 |
29.20 이하 |
222.16 이하 |
50.1m (10~17층) | ||||||||||||||||||
변 경 |
8,502.86 |
효창동 117-1 번지 일대 |
아파트 |
25.00 이하 |
236.00 이하 |
60m이하 (평균17.4층이하) | |||||||||||||||||||
기정 |
택지2 |
281.70 |
효창동 175 번지 일대 |
근린 생활시설 |
54.93 이하 |
217.62 이하 |
4층 이하 | ||||||||||||||||||
변경 |
효창동 175 번지 일대 |
근린 생활시설 |
55 이하 |
200.00 이하 |
- | ||||||||||||||||||||
기 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건립세대 : 170세대
| |||||||||||||||||||||||
증‧감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증가용적률 : 13.84% ■ 증가세대수 : 17세대
| |||||||||||||||||||||||
변경 |
■ 총 건립세대 : 187세대
| ||||||||||||||||||||||||
기 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
※ 변경사유 : 1. 2010.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09.4.22)에 따라 평균층수 15.3층 이하에서 17.4층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함. |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 지 |
계획정비기반시설 | |||||||||||||||||
10,020.9㎡ |
8,784.56㎡ |
1,236.3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236.34 ㎡ - 374.85 ㎡ = 861.49㎡ | |||||||||||||||||||
계획(기준) 용적률 |
∙ 계획용적률 = 190%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를 전제로 210% 적용 | |||||||||||||||||||
개발 가능 용적률 |
최초 구역지정 (190%) |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 ( 1 + 0.3 × α ) / ( 1 - α ) } = 190% × { (1+0.3×0.11876) / (1-0.11879) } = 223.29%이하 ≧ 222.16%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 1,175.96㎡ / 9,901.72㎡ = 0.11876 | |||||||||||||||||
금회변경 (210%)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09807) = 236.77%이하 ≧ 236%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61.49㎡ / 8,784.56㎡ = 0.09807 | ||||||||||||||||||
건축계획(안) |
∙ 건축계획(안) = 235.99% (구역지정시 설계 222.16% + 증가용적률 13.84%) ※ 계획(기준)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13.84%)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
|
※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인가 시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수 계획
구 분 |
세대수 |
증/감 | |
최초구역지정 (190% |
금회변경 (210%) | ||
합 계 |
170세대 |
187세대 |
증) 17세대 |
85㎡초과 |
34세대 |
34세대 |
- |
60㎡~85㎡이하 |
92세대 |
83세대 |
감) 9세대 |
60㎡이하 |
44세대 |
70세대 |
증) 26세대 |
■ 기타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현황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기준 |
부담율 |
기준 |
부담율 | ||
용도지역 상향 + 층수완화 |
기준없음 |
9.77% |
- |
10.13% |
증) 0.36% |
※ 순부담기준 관련 경과규정
• 공공시설부담률 기준정립(행정제2부시장방침 143호, 2007.04.25)
- 방침 시행일(‘07.5.1) 당시 정비구역지정이 입안권자(용산구청장)에게 신청된 경우 종전규정(기부채납 부담률 별도기준 없음) 적용 (효창4구역 구역지정고시일 : 2006.10.26)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
결정 구분 |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기정 |
변경 | |||||
변경 |
주택 재개발 사업 |
구역지정고시 후 4년 이내 |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현황 : 214세대 계획 : 170세대 감 : 44세대 |
현황 : 237세대 계획 : 187세대 감 : 50세대 |
|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및 용산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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