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0월 일제 단속 실시
- 10.1(토)부터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불법이륜자동차 등 대상
-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
- 불법자동차 발견 시 관할구청,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로 신고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소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1(토)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는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 시는 9.30(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같은 기간,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는 차량 등도 단속한다.
□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411건을 적발해 153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했으며, 31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 2011년 4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부문별 처분을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143건, 무단방치에 의한 검찰송치 86건 및 범칙금 7,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이륜차에 대하여 13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9건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했다.
□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은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에 신고해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1>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위반사례
(자동차관리법 (이하“법”이라 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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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 ▪법적근거: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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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핸들 임의변경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 ▪법적근거: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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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창유리 임의설치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 ▪법적근거: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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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차체높임 ▪벌 칙: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 ▪법적근거: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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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HID(High Intenity Discharged)램프 임의설치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 ▪법적근거: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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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격벽․창문보호봉 제거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 ▪법적근거: 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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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방향지시등 색상변경 ▪벌 칙: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13호 ▪법적근거: 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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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후미등 착색 ▪벌 칙: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처분기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법적근거: 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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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번호판 가림 ▪벌 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 ▪법적근거: 법 제1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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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불법등화부착 ▪벌 칙: 원상복구명령 및 임시검사 ▪처분기준: 법 제37조 ▪법적근거: 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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