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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결의사하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결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해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취급-09다65546

모두우리 2011. 10.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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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5546  관리비 등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