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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챙겨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 10계명 - 헤럴드

모두우리 2012. 1. 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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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챙겨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 10계명
 
헤럴드경제|
입력 2010.12.27 13:02
|수정 2010.12.27 14:33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신혼부부는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27일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稅)테크 팁 10가지'를 소개했다.

①혼인신고는 12월31일 안에 해야=사실혼 관계로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

②형제ㆍ자매 주민등록 12월 안에 옮겨야=형제ㆍ자매 소득공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하 형제ㆍ자매는 기본공제 150만원, 대학생 형제 등록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장애인 형제는 나이가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③주택자금공제 요건은 12월31일이 기준=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지급액 공제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12월31일 안에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④부모님 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는 1주택(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소유의 주택 수도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⑤주택구매 시 잔금청산 시기 조정=부동산 구매 때 취득 시기는 보통 잔금결제 시점이다. 잔금결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⑥맞벌이 부부 카드 한도 신경써야=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시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내년으로 사용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다.

⑦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이용해야=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라면 근로자인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⑧연말 의료비 연봉 3% 넘는지 따져봐야=연말에 예정된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 미만이라면 12월을 넘겨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⑨부모 기부금은 공제 대상 아니다=기부금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부모님 명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⑩급여가 면세점 이하라면 내년에 소비=올해 입사해 연봉이 아직 면세점(1인 886만원, 4인가구 1774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거액의 의료비나 고가물품 카드 사용 등이 예정돼 있다면 사용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