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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서울행정11구합10782

모두우리 2012. 1.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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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실질적으로 휴면예금에 대한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이상 당해 휴면예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