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판결 요지
-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망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하여야 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0. 선고 2011누278 판결로 전주보훈지청장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182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중개상의 중개로 한 자량매매에서 그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0) | 2012.01.29 |
---|---|
파견회사 직원이 점심제공이 없어 집에서 식사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여부-적극- (0) | 2012.01.29 |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서울행정11구합10782 (0) | 2012.01.29 |
올해 챙겨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 10계명 - 헤럴드 (0) | 2012.01.02 |
성격특성·학습전략 검사 및 부모상담 무료 진행 (0) | 201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