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전주지

모두우리 2012. 1. 29. 17:27
728x90

 

□ 판결 요지

-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망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하여야 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0. 선고 2011누278 판결로 전주보훈지청장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182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심근경색.pdf

심근경색.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