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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개상의 중개로 한 자량매매에서 그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모두우리 2012. 1.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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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자동차중개상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자동차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상당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중개상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도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자동차매수인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됨.

 

 

차량근저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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