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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직원이 점심제공이 없어 집에서 식사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여부-적극-

모두우리 2012. 1.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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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의 경비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별도로 점심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항상 점심시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였는데, 그 복귀 중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0. 선고 2011누278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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