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본격 시행
-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완료, 10월부터 본격 운영
- 서면결의서 개인별 온라인 공개로 조합 등의 비공개 명분 소멸
- 온라인 : 제출자 개별 공개, 오프라인 : 타인 서면결의서와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
- 시, 공개를 안하는 추진위/조합은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
□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 서울시는 지난 8.6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면결의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1단계 : 서면결의서 표준서식 배포 및 오프라인 공개 즉시 시행, ?2단계 : 서면결의서 제출자 개별 온라인공개 시스템 구축, ?3단계 : 법령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 그동안 서울시는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또한, 이 시스템을 실제 운용해야 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주체와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0.1(화) 서울시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에서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등록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시연의 자리가 있었다.
□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어 분쟁 발생,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곤 하였다.
□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그동안 조합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 의사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주저해 왔다.
○ 이번 구축한 시스템은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는 전체 공개하되 서면결의 내용은 제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인터넷으로 비공개할 명분이 사라졌다.
<온라인 공개 : 참석자명부 전부 공개, 서면결의서는 제출자만 열람 가능>
□ 10월부터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 등 회의의 현장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자 명부를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모든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 이로써 서면결의를 한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개 : 타인의 서면결의서와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
□ 주민 의사 결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는 하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합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뿐만 아니라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의 첫 출발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조합원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이어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 첨. 클린업시스템 서면결의서 공개화면 (예시)
<참고자료 : 클린업시스템 서면결의서 공개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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