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자동 상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단기간 내 사업재개 불가 판단, 주민 피해 줄이기 위해
- 사업초기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같은날 해제 공고
- 市, 사업구역 해제 기점으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 위한 공공의 역할 최선
□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10일(목)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같은 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3.12일) 이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10.4일 등기이전(드림허브→코레일)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 요건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이뤄졌다.
□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 하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
□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2007.8월 사업계획 발표 이래 지난 6년여 간 유지돼 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
□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구역
○ 면 적 : 510,385.9㎡
○ 지정일 : 2010.4.22
□ 도시개발구역 해제시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 : 2001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구. 아파트지구는 환원불가(법령상 아파트지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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