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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모두우리 2013. 10.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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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자동 상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단기간 내 사업재개 불가 판단, 주민 피해 줄이기 위해

     - 사업초기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같은날 해제 공고

     - , 사업구역 해제 기점으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 위한 공공의 역할 최선

 

 

 

     □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10()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같은 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3.12) 이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10.4일 등기이전(드림허브코레일)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 요건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이뤄졌다.

     □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 하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

 

     □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2007.8월 사업계획 발표 이래 지난 6년여 간 유지돼 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

 

     □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구역

            ○ 면 적 : 510,385.9

             ○ 지정일 : 2010.4.22

 

       □ 도시개발구역 해제시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 : 2001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 아파트지구는 환원불가(법령상 아파트지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