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4호 도시관리계획[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25-13번지 일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복합역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원 - 증)16,576 16,576 -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비고 |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
16,576㎡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복합역사 개발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6,576.0 |
- |
16,576.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4,761.6 |
- |
4,761.6 |
28.7 |
| |
|
주 거 지 역 |
11,814.4 |
- |
11,814.4 |
71.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336.4 |
- |
11,336.4 |
68.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41.1 |
- |
441.1 |
2.7 |
|
|
준주거지역 |
36.9 |
- |
36.9 |
0.2 |
|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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