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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최종 퇴원 뒤 180일 지나면 '면책' 면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입력 2013.11.08 06:01 수정 2013.11.08 08:50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치료 후 퇴원한 뒤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초 입원 후 1년까지는 보험금이 나왔지만 이후 90일간은 '면책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내용이나 불분명한 내용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한 1년 뒤 적용되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없어진다. 현재 보험사들은 입원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입원해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치료 후 퇴원해 약 1년간 입원치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증상 재발 등으로 재입원했으나, 하필 이 기간이 90일 면책기간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 재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토록 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록 MRI 등 비급여 진료만 받더라도 보험금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만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실손 의료비의 40%만 지급하고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정부가 의료비 지원)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정부가 지원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손질돼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이 먼저 소개되도록 바뀐다.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imlac@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내용이나 불분명한 내용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한 1년 뒤 적용되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없어진다. 현재 보험사들은 입원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입원해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치료 후 퇴원해 약 1년간 입원치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증상 재발 등으로 재입원했으나, 하필 이 기간이 90일 면책기간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 재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토록 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록 MRI 등 비급여 진료만 받더라도 보험금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만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실손 의료비의 40%만 지급하고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정부가 의료비 지원)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정부가 지원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손질돼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이 먼저 소개되도록 바뀐다.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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