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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편 “스마트폰 신고, 24시간 내 해결”

모두우리 2014. 3.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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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고속도로ㆍ국도ㆍ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함


기존에는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 (국토부) 080-0482-000, (도로공사) 고속도로 상황제보, (안행부) 생활불편 신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로이용자가 사진ㆍ영상을 촬영하여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하였다.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정책에 환류하는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이용자간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매월 포상하고, 도로시설 불편·위험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300명)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척척해결서비스가 국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로관리 주체 간 긴밀한 협업, 민간전문가 자문,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