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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 과태료 최대 2배

모두우리 2014. 4.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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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 과태료 최대 2

    - 서울시, 자치구경찰 합동 개학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

    - 교통법규 위반 총 9,120건 중 주정차 위반 7,600, 속도 및 신호 위반 1,520

    - 전년 대비 불법주정차 12%↑․과속 및 신호위반 308%, 단속강화계획

    - 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사고 때는 가중처벌

    -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추가지그재그 차선 등 차량속도 저감 환경 구축

    - 교통사고는 감소세발생사고 88.8% 차대사람어린이 보행안전교육 병행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준수 당부

 

 

      □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이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서울시는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법규위반 차량 9천여 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지난 33일부터 32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9,120건 적발하였는데, 이 중 주정차 위반이 7,600, 속도 및 신호위반은 1,520건 이었다.

 

      □ 참고로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63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전년 대비 불법주정차 12%↑․과속 및 신호위반 308%, 단속강화계획>

      □ 특별 단속기간 중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600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6,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자치구에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 경찰은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을 1,520건 단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 372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시는 경찰과 함께 더욱 철저히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경찰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과속과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사고 때는 가중처벌>

      □ 더불어, 시는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됨을 적극 홍보하였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8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원 7만원으로 가중된다.

           ○ 녹색 어머니회 활동 등 주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100,000), 전광판 문자표출(1,088개소), 현수막(193개소), 버스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