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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천호 362-2 일원 천호재촉지구 지정

모두우리 2014. 8.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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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법률 제7834)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천호뉴타운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7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명

유 형

위 치

면적()

천호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원

412,777.7

 

2. 재정비촉진계획 및 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사업방식

위 치

면적()

비고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8,578.0

 

천호2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437-5 일원

10,106.8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423-76 일원

23,289.4

 

천호6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391-24 일원

41,685.2

 

존치

정비

구역

천호4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399-25 일원

15,482.3

 

천호5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362-67 일원

46,111.7

 

천호7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336-14 일원

117,944.7

 

존치

관리

구역

1114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중로 및 올림픽로, 구천면로변

61,902.1

 

기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등

강동구 천호동 선사로 등 주변

57,677.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2133-7221),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