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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중곡동 190-26 재건축 지정

모두우리 2014. 11.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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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3조 제6항과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구역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

) 10,262.3

10,262.3

-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0,262.3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 계

1,888.3

18.4

 

도 로

1,293.3

12.6

 

공 원

595.0

5.8

 

획 지

소 계

8,374.0

81.6

 

획 지1

3,758.0

36.6

 

획 지2

4,616.0

45.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0,262.3

-

10,262.3

100.0

-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7층이하)

5,772.2

) 5,772.2

-

-

-

2종일반주거

4,490.1

) 5,772.2

10,262.3

100.0

-

 

 

 

중곡아파트-재건추.hwp

 

 

중곡아파트-재건추.hwp
5.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