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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3조 제6항과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구역지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
- |
증) 10,262.3 |
10,262.3 |
-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10,262.3 |
100.0 |
- | |
정비기반 |
소 계 |
1,888.3 |
18.4 |
|
도 로 |
1,293.3 |
12.6 |
| |
공 원 |
595.0 |
5.8 |
| |
획 지 |
소 계 |
8,374.0 |
81.6 |
|
획 지1 |
3,758.0 |
36.6 |
| |
획 지2 |
4,616.0 |
45.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계 |
10,262.3 |
- |
10,262.3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5,772.2 |
감) 5,772.2 |
- |
- |
- |
제2종일반주거 |
4,490.1 |
증) 5,772.2 |
10,262.3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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