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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592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 대한 층수 완화 등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접한 뚝섬로(10m)에 면하여 위치한 구의동 592번지 일대 10,355㎡ 면적에 노후된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12월 3일(수)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의동 59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47.75%이하, 건폐율 60%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최고층수 지상15층(높이 50m이하)에 평균13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206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뚝섬로 건축선후퇴(전면공지) 및 보도를 일체적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조건부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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