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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소규모 시장 해제 후 주거복합 신축
-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도서관 및 거주민 주차장 등 제공 예정
□ 서울시는 2014. 12. 3.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암사동 451-16번지 양지시장(1,600㎡)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폐지)를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1981.4.6.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결정되어 운영되었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점포공실 등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 이번 심의 통과로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지상9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도서관 및 거주민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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