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중인 본 사업지는 2007.9.27.자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된 면적 73,341㎡의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써, 정부의 도심주거 공급확대정책과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른「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비계획변경 수립 되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서울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2월 4일(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용적률 282.3%, 건폐율 22%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높이 135m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임대주택 329세대 포함한 총 1,656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어린이공원이 8,600㎡ 상당 조성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의 확폭(15m→18m, 증3m)을 부출입구 위치한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고, 주출입구에서 차고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확폭 및 보행공간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변경이 수정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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