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7834호)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천호뉴타운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명 |
유 형 |
위 치 |
면적(㎡) |
천호 |
주거지형 |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원 |
412,777.7 |
2. 재정비촉진계획 및 구역 결정
구분 |
구역명 |
사업방식 |
위 치 |
면적(㎡) |
비고 | |
촉 진 구 역 |
천호1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
38,578.0 |
| |
천호2구역 |
주택재건축 |
강동구 천호동 437-5 일원 |
10,106.8 |
| ||
천호3구역 |
주택재건축 |
강동구 천호동 423-76 일원 |
23,289.4 |
| ||
천호6구역 |
주택재건축 |
강동구 천호동 391-24 일원 |
41,685.2 |
| ||
존 치 구 역 |
존치 정비 구역 |
천호4구역 |
주택재건축 |
강동구 천호동 399-25 일원 |
15,482.3 |
|
천호5구역 |
주택재건축 |
강동구 천호동 362-67 일원 |
46,111.7 |
| ||
천호7구역 |
주택재건축 |
강동구 천호동 336-14 일원 |
117,944.7 |
| ||
존치 관리 구역 |
11~14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중로 및 올림픽로, 구천면로변 |
61,902.1 |
| |
기타 |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등 |
강동구 천호동 선사로 등 주변 |
57,677.5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2133-7221),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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