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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1호 |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으로 수립된 강동구 길동 43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길동 신동아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4년 06월 19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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