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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14동)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5. 2.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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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8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전까지 재정비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6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2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한지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체부동 외 14개동)

. 면적 : 582,297

 

2. 제한사유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 지역 특성(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저층주거지 및 한옥밀집지로서의 경관특성 훼손 우려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4.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라.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3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포함)

 

5. 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규정에 의해 행정청 허가를 받은 사업

       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분(건축심의 신청건 중 심의 미완료건은 시() 사전협의 필요)

      다.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라.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4층 이상의 신축증축 제외하되, 한옥권장구역 또는 한옥과 직접 접한 대지상의 3층이상 신축 및 증축 행위는 허가제한 적용)

. 한옥의 건축 및 대수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재래시장 내부 주도로에 직접 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