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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 3.18.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
□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3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하였다.
□ 이번 해제구역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4월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ha) |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
기정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4.9 |
2010.10.21. (서고시 2010-359호) |
변경 |
해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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