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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북촌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규제 완화

모두우리 2015. 5.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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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6

북촌·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7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7조 규정에 따라 북촌·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5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한옥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한옥건축관련 제도개선 도모

        나.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범위

면적()

비고

북촌

특별건축구역

종로구

가회동 등 일대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923,935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중 특별계획구역(삼청제2재개발구역 제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제외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종로구

체부동 등 일대

경복궁 서측 제1

지구단위계획구역

582,216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보전산지 제외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

[적용완화]

대지의 조경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

[적용완화]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한옥건축물만 적용함)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

[적용완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건축법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

[적용완화]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건축법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특례적용 대상 및 결정

             - 건축법 시행령2조제1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2,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조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일 경우에만 적용하되,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7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특례적용 신청에 따른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함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건축법7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북촌 특별건축구역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