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6호
북촌·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7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북촌·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한옥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한옥건축관련 제도개선 도모
나.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新한옥 주거단지 조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
위치 |
범위 |
면적(㎡) |
비고 |
북촌 특별건축구역 |
종로구 가회동 등 일대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923,935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중 특별계획구역(삼청제2재개발구역 제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제외 |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
종로구 체부동 등 일대 |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582,216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보전산지 제외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
특례적용 규정 |
특례적용 범위 |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
[적용완화] ‣‘대지의 조경’ 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
[적용완화]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
[적용완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건축법」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적용완화]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건축법」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나. 특례적용 대상 및 결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일 경우에만 적용하되,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특례적용 신청에 따른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함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건축법」 제7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북촌 특별건축구역
□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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