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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평동 164 일대 재촉지구 결정 (돈의문재촉)

모두우리 2015. 6.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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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돈의문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법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6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평동 164일대

199,968.3

2. 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

구 분

구역명

면적()

사업방식

돈의문

촉진

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130.5

도시환경정비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존치정비구역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12,720.0

돈의문

존치

관리

구역

돈의문5존치관리구역

16,617.0

지구단위계획구역

돈의문6존치관리구역

2,85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7),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