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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돈의문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법」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
유 형 |
위 치 |
면 적(㎡)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종로구 평동 164일대 |
199,968.3㎡ |
2. 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
구 분 |
구역명 |
면적(㎡) |
사업방식 | |
돈의문 |
촉진 구역 |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
152,130.5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
6,801.4 | |||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
8,844.4 | |||
존치정비구역 |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
12,720.0 | ||
돈의문 |
존치 관리 구역 |
돈의문5존치관리구역 |
16,617.0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돈의문6존치관리구역 |
2,85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7),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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