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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신영동 214 일대 재건축 구역해제

모두우리 2015. 3.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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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 3.18. 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1항 제1호 및 부칙(11293, 2012.2.1.) 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

 

 

      □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3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종로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1항 제1호 및 부칙(11293, 2012.2.1.) 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하였다.

 

      □ 이번 해제구역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4월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ha)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4.9

2010.10.21.

(서고시 2010-359)

 

변경

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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