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5년 6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용지로서 인근에 첨단업무단지의 입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배후지원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 내용은 상일동 주택용지내 주변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 기존 필지별 6~7세대로 제한된 세대수를 10세대로 완화하였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도로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가로경관 및 건축여건을 개선하였다.
☐ 또한 고덕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중심성 강화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역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하여 일부필지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한국 구화학교 인근 기타용지의 허용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여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안재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금번「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통과로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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