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3호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고시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대치우성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 증) 29,874 29,874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9,874 |
- |
29,874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9,874 |
- |
29,874 |
100.0 |
-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영동교 ~ 대치동 |
40,800 (3,200) |
1,700 (235) |
양측12 |
건고109호 (76. 7. 19) |
- |
기정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대치동 937 ~ 대치동 63 |
44,640 (1,011) |
1,860 (87) |
양측12 |
서고164호 (82. 4. 22) |
- |
※ ( )의 면적, 연장은 구역내 수치임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합 계 |
29,874 |
1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2,602 |
8.7 |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602㎡(순부담 8.7%) |
공 원 |
1,618 |
5.4 | ||
도 로 |
984 |
3.3 | ||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 |
27,272 |
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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