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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86호(2015.8.27.)로 공고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현황
가. 대상지역 :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중 높이기준 미 지정 지역으로 높은 용적률 및 과도한 높이계획으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지역 (예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 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계획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 기준에 따름 )
나. 지정구역 면적 : 약 2,573ha
(※ 자치구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역 : 관계도서 참조)
강남-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역 지형도면 고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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