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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 영통2구역 재건축

모두우리 2015. 12.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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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2-262(2012.9.26)호로 수립한 2020년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수원시장

 

수원-영통-고시문.hwp

 

수원-영통-지형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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