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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모두우리 2015. 11.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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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5-310호
안성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3-173호(2013.10.15) 및 안성시 고시 제2015-194호(2015.07.24)로 고시된 안성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안성 공도 용두지구.pdf


안성 공도 용두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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