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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당왕지구(4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모두우리 2015. 11. 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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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5-290호
안성 당왕지구(4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안성 당왕지구(4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안성시 신소현동 38번지 일원의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4블럭)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04일
안성시장

 

당왕지구(변경)_151104_최종고시문.pdf

 

당왕지구(변경)_151104_최종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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