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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15-85호 | ||||||||
주암 단독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과천시 고시 제2015 ? 85호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시 고시 제2010-17(2010.4.30.)호로 고시된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5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0. 20.
과 천 시 장
1. 제한지역
2. 제한사유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포함)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필요시 1년 연장 (단,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
5. 관계도서 : 비치된 도서와 같음(게재 생략)
6. 고시 관련 관계도서는 과천시청 본관 3층 도시정비과(02-3677-2359)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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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 ||||||||
과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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