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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평동 72-1, 평동 56 일원 (역세권4, 5구역) 지단계 실효

모두우리 2015. 9.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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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5-249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239(2015.09.14.)호로 결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09. 21.

수 원 시 장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 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결정조서

 

. 실효일자 : 2015. 09. 01.

 

.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실효

역세권4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선구 평동 72-1번지 일원

123,695

)123,695

-

 

실효

역세권5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선구 평동

58번지 일원

188,207

)188,207

-

 

 

. 고시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 에 탑재 게시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898), 토지정보과 (031-228-2152)

 

 

 

 

수원-2.pdf

수원-2.pdf
2.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