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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5-24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239(2015.09.14.)호로 결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09. 21.
수 원 시 장
■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 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결정조서
Ⅰ. 실효일자 : 2015. 09. 01.
Ⅱ.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Ⅲ.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실효 |
역세권4 지구단위계획구역 |
권선구 평동 72-1번지 일원 |
123,695 |
감)123,695 |
- |
|
실효 |
역세권5 지구단위계획구역 |
권선구 평동 58번지 일원 |
188,207 |
감)188,207 |
- |
|
Ⅳ. 고시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 에 탑재 게시
Ⅴ.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031-228-2898), 토지정보과 (☎ 031-22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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