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 4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 고시한다.
2015년 8월 24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지역 ∙ 지구명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대상 지역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
대정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 행위·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재설정 학교 현황
학교명 |
소재지 |
정화구역 면적(㎡) |
비고 |
천천초등학교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2 |
216,857 |
학교 출입문 추가 |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6조
구 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법
제 6 조 제 1 항 |
제1호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
× |
× |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
제2호 |
총포화약제조․저장소/고압․천연 ․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
△ |
× |
△ |
| |
제4호 |
제한상영관 |
× |
× |
× |
× |
| |
제5호 |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
× |
× |
| |
제6호 |
폐기물수집장소 |
× |
△ |
× |
△ |
| |
제7호 |
폐기물처리/폐수종말처리/축산 폐수배출처리/분뇨처리시설 |
× |
× |
× |
× |
| |
제8호 |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
× |
× |
| |
제9호 |
전염병원/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
× |
× |
× |
× |
| |
제10호 |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
× |
△ |
| |
제11호 |
가축시장 |
× |
× |
× |
× |
| |
제12호 |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
× |
△ |
| |
제13호 |
호텔/여관/여인숙/생활숙박업 |
× |
△ |
× |
△ |
| |
제14호 |
당구장 |
△ |
△ |
― |
― |
| |
제15호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
× |
△ |
× |
△ |
| |
제16호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 |
△ |
― |
― |
| |
제17호 |
게임물시설(미니게임물 등) |
× |
△ |
× |
△ |
대학 적용 제외 | |
제18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
| |
제19호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
× |
× |
× |
× |
| |
영
제 6 조
|
제1호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
× |
△ |
|
제2호 |
만화가게 |
× |
△ |
― |
― |
| |
제3호 |
무도학원/무도장 |
× |
△ |
× |
△ |
| |
제4호 |
노래연습장 |
× |
△ |
― |
― |
| |
제5호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 |
제6호 |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 |
― |
― |
|
※ 상대적 금지시설 : 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안에서 지역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수원-천천초-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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