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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5-225호 |
안성 노곡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안성 노곡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일원 다. 면적 : 73,49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장용지 수요에 대응하여 집단화된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창출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 경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유용희 나.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59-6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산업단지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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