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 월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일원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0,620
100.0
-
관광휴양시설용지
29,212
57.7
-
휴양문화시설
12,286
24.3
-
숙박시설
12,356
24.4
-
상업시설
4,570
9.0
-
공공시설용지
5,427
10.7
-
도 로
2,895
5.7
-
보행로
957
1.9
-
주차장
774
1.5
-
관리소
801
1.6
-
녹지용지
15,981
31.6
-
조성녹지
15,981
31.6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620
-
50,620
100.0
-
계획관리지역
-
증) 50,620
50,620
100.0
-
보전관리지역
7,062
감) 7,062
-
-
-
농림지역
43,558
감) 43,558
-
-
-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고삼면 월향리
157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062
100% 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
고삼면 월향리
22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3,558
100% 이하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고삼월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일원
-
증) 50,620
50,62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일원
50,6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소로
3
543
3,852
1
267
2,671
-
-
-
2
276
1,181
②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67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고삼면 월향리 산29-2번지
일반
도로
-
-
기부
채납
신설
소로
3
15
3~8
특수
도로
240
고삼면 월향리 233번지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
-
기부
채납
신설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6
고삼면 월향리 230번지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일반
도로
-
-
기부
채납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
1-10
?노선신설
- 폭원: 10m, 연장: 267m
- 면적: 2,671㎡
?고삼호수 수변개발계획에 따른 내부도로 신설
-
소로
3-15
?노선신설
- 폭원: 3~8m, 연장: 240m
- 면적: 957㎡
?구역 내 시설접근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16
?노선신설
- 폭원: 6m, 연장: 36m
- 면적: 218㎡
?고삼호수 수변개발계획에 따른 내부도로 신설
(2)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
노외주차장
월향리 230번지
일원
-
증) 774
774
-
기부
채납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2
노외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774㎡
?고삼호수 방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6,768
-
-
46,768
관광
휴양
시설
용지
휴양문화
시설
A1-1
A1
12,286
1
월향리
229번지 일원
12,286
자연치유센터
숙박
시설
B1-1
B1
12,356
1
월향리
196번지 일원
12,356
가족호텔
상업
시설
C1-1
C1
4,570
1
월향리
229번지 일원
412
기념품상가
C1-2
2
월향리
228-1번지 일원
612
특산품판매장
C1-3
3
월향리
228-2번지 일원
1,268
안성5미푸드타운
C1-4
4
월향리
228-2번지 일원
943
메모리샵(상가)
C1-5
5
월향리
228-3번지 일원
1,335
수변카페/레스토랑
공공시설용지
D1-1
D1
774
1
월향리
230번지 일원
774
주차장
D2-1
D2
801
1
월향리
201번지 일원
801
관리소
녹지용지
E1-1
E1
13,749
1
월향리
201번지 일원
13,749
조성녹지
E2-1
E2
2,232
2
월향리
산 30-4번지 일원
2,232
조성녹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① 휴양문화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1
(자연
치유
센터)
월향리 229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다목의목욕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관광객이용시설 가목의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 : 2층 이하
?최저 : -
② 숙박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1
(가족
호텔)
월향리 196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호텔업 중 라목의 가족호텔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최고 : 3층 이하
?최저 : -
③ 상업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1
(기념품상가)
월향리 229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 : 2층 이하
?최저 : -
C1-2
(특산품판매장)
월향리 228-1번지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 : 2층 이하
?최저 :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3
(안성5미푸드타운)
월향리 228-2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 : 2층 이하
?최저 : -
C1-4
(메모리샵)
월향리 228-2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 : 2층 이하
?최저 : -
C1-5
(수변카페/레스토랑)
월향리 228-3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 : 2층 이하
?최저 : -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1
(주차장)
월향리 230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4항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40% 이하
높 이
?최고 : 1층 이하
?최저 : -
D2-1
(관리소)
월향리 201번지
일원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바목의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40% 이하
높 이
?최고 : 1층 이하
?최저 : -
5)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내 용
건축
방향
계획내용
?건축물의 전면부의 방향은 최대한 남향(남서·남동 포함)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토록 함- 전면부 : 건축물의 주요활동·이용공간의 출입 및 창호 노출부
?단, 외부공간(진입·보행동선)의 연계 및 건축물 성격상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범위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적용
공조
시설 등
장치물
계획내용
?건물의 옥상·지상부 등에 노출되는 급수·실외기·환풍기 등의 공조장치는 전면부를 제외한 공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병행하여 설치
적용범위
?구역전체
담장
계획내용
?각 시설지별 단순 경계 설정을 위한 담장의 설치는 제한(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설치)
- 경계설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필요시
- 숙박시설용지 내 프라이버시보호 필요시
- 차폐를 통한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범위
?구역전체
구 분
주조색
부차색
강조색
비 고
색채계획
휴양문화
시설
?GY계열
(GREEN YELLOW)
?주조색과 동일계열내에서 자유선택
?주조색과 다른계열 색상적용
?안정감, 평온함
숙박시설
?YR계열
(YELLOW RED)
?주조색과 동일계열내에서 자유선택
?주조색과 다른계열 색상적용
?포근함, 따뜻함
상업시설
?BG계열
(BLUE GREEN)
?N계열
(NEUTRAL)
?주조색과 동일계열내에서 자유선택
?주조색과 다른계열 색상적용
?침착, 이지적
적용예외
?구역 내 색채계획은 기능별 구분인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의 3개 시설로 구분하여 색채계획 적용색상을 기준으로 주조색을 설정하며, 강조색 및 부차색은 배색방안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선정
?건축물 외벽마감시 원재료 자체색상을 적용시 재료고유의 색감을 적용하며, 색채범위 제한을 배제토록 계획
?이 경우, 재료사용은 벽체의 경우 목재, 노출콘크리트, 석재, 벽돌, 금속패널 등을 권장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정책과(☏031-678-20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