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5–250호
-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 일부 -
행위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시 제2012-263(2012.9.25.)호로 고시된『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단독주택이 포함된 일부 지역의 행위제한 기간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 기간 연장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수 원 시 장
1. 행위제한 기간 연장사유
○ 당초 고시된 행위제한기간 중에 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행위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할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지역 : 변경없음
구 역 |
위 치 |
제한면적(㎡) |
사업유형 |
비 고 |
합 계 |
- |
58,981.6 |
- |
- |
팔달1구역 |
팔달구 우만동 126번지 일원 |
10,086.6 |
재건축 |
- |
영통1구역 |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
48,895.0 |
재개발 |
- |
3. 행위제한 기간(변경)
○ 당초 : 2012. 9. 26 ~ 2015. 9. 25(3년)
○ 변경 : 2015. 9. 26 ~ 2016. 9. 25(1년)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4. 행위제한 대상행위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 행위제한지역도(팔달1구역 내 : 우만동 126번지 일원)
■ 행위제한지역도(영통1구역 :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성 당왕지구(4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0) | 2015.11.06 |
---|---|
과천 주암동 63-9 재개발예정지 행위제한 (0) | 2015.10.22 |
수원 권선구 평동 72-1, 평동 56 일원 (역세권4, 5구역) 지단계 실효 (0) | 2015.09.21 |
안성 고삼 월향지구 (월향리 201번지 일대)도관계-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단계 지정 (0) | 2015.09.04 |
수원 장안구 천천동 천천초 인근 정화구역 재설정-금지행위 (0) |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