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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 일부 (우만동 126, 매탄동 173-50) 행위제한 연장

모두우리 2015. 9.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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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5250

 

-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 일부 -

행위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시 제2012-263(2012.9.25.)호로 고시된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단독주택이 포함된 일부 지역의 행위제한 기간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 기간 연장 및 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925

 

수 원 시 장

 

1. 행위제한 기간 연장사유

             ○ 당초 고시된 행위제한기간 중에 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행위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할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지역 : 변경없음

 

구 역

위 치

제한면적()

사업유형

비 고

합 계

-

58,981.6

-

-

팔달1구역

팔달구 우만동 126번지 일원

10,086.6

재건축

-

영통1구역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8,895.0

재개발

-

 

3. 행위제한 기간(변경)

                                                                  ○ 당초 : 2012. 9. 26 ~ 2015. 9. 25(3)

                                                                   ○ 변경 : 2015. 9. 26 ~ 2016. 9. 25(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4. 행위제한 대상행위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행위제한지역도(팔달1구역 내 : 우만동 126번지 일원)

 

행위제한지역도(영통1구역 : 매탄동 173-50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