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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매탄1지구 지단계 변경 - 2종일반 감소, 준주거 증가

모두우리 2015. 11.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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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5-28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03일
수원시장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84,455.7

-

1,484,455.7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09,875.2

) 44,210.0

265,665.2

17.9

 

3종일반주거지역

2,941.2

-

2,941.2

0.2

 

준주거지역

-

) 44,210.0

44,210.0

3.0

 

공업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836,488.2

-

836,488.2

56.3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35,151.1

-

335,151.1

22.6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수원-매탄1지구.hwp  고시문

  수원-매탄1지구-1.pdf    지형도

수원-매탄1지구.hwp
0.05MB
수원-매탄1지구-1.pdf
0.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