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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5-287호 |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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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 |
수원시장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484,455.7 |
- |
1,484,455.7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9,875.2 |
감) 44,210.0 |
265,665.2 |
17.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941.2 |
- |
2,941.2 |
0.2 |
| |
준주거지역 |
- |
증) 44,210.0 |
44,210.0 |
3.0 |
| |
공업지역 |
중 심 상 업 지 역 |
836,488.2 |
- |
836,488.2 |
56.3 |
|
녹지지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335,151.1 |
- |
335,151.1 |
22.6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수원-매탄1지구.hwp 고시문
수원-매탄1지구-1.pdf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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