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5-196호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032-625-34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5. 12. 14.
부 천 시 장
◆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1)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
① 불허용도 – 중심지구 : 변경
❚ 획지별 건축물 용도 계획표(기정)
용도구분 |
불허용도 |
획지번호(대표지번 ) |
A2 (간선 도로변 중형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1031-1~3, 1033, 1034, 1035, 1056, 1057, 1058, 1062, 1079, 1080-0,1, 1086, 1120-0,1, 1125, 1126, 1131, 1132, 1140-1~5, 400, 401 402-1~3, 407-1, 408-0,-4,-5, 414-0, 412, 442, 446-0,-3, 447, 448, 449-1, 454, 459, 1118-1, -2, -3, -4 번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
❚ 획지별 건축물 용도 계획표(변경)
용도구분 |
불허용도 |
획지번호(대표지번 ) |
A2 (간선도로변 중형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1057-1,2에 한하여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80%이하 범위 내 종교시설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1031-1~3, 1033, 1034, 1035, 1056, 1057, 1058, 1062, 1079, 1080-0,1, 1086, 1120-0,1, 1125, 1126, 1131, 1132, 1140-1~5, 400, 401 402-1~3, 407-1, 408-0,-4,-5, 414-0, 412, 442, 446-0,-3, 447, 448, 449-1, 454, 459, 1118-1, -2, -3, -4 번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
❚ 용도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 사유서 |
∙ 1057-1,1057-2번지 종교시설 허용 |
∙ 지구 내 종교시설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기존건축물의 종교시설 사용면적 범위(연면적의 80%) 내 용도 완화 |
② 권장용도 - 중심지구 : 변경없음
2) 건폐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용적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7)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제10조 (건축물 용도)
❚ 획지별 건축물 용도 계획표[A2(간선도로변 중형획지)만 기재함]
용도구분 |
불허용도 |
획지번호 (대표지번) | |
기정 |
A2 (간선도로변 중형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1031-1~3, 1033, 1034, 1035, 1056, 1057, 1058, 1062, 1079, 1080-0,1, 1086, 1120-0,1, 1125, 1126, 1131, 1132, 1140-1~5, 400, 401 402-1~3, 407-1, 408-0,-4,-5, 414-0, 412, 442, 446-0,-3, 447, 448, 449-1, 454, 459, 1118-1, -2, -3, -4 번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
변경 |
A2 (간선도로변 중형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1057-1,2에 한하여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80%이하 범위 내 종교시설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 용도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
변경 사유서 |
◦1057-1, 1057-2번지 |
◦ 지구 내 종교시설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기존건축물의 종교시설 사용면적 범위(연면적의 80%) 내 용도 완화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 변경없음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은상 |
전화번호 |
625-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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