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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5. 12.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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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15-196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 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032-625-34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5. 12. 14.

 

부 천 시 장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1)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

불허용도 중심지구 : 변경

획지별 건축물 용도 계획표(기정)

용도구분

불허용도

획지번호(대표지번 )

A2

(간선

도로변 중형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식장

1031-1~3, 1033,

1034, 1035, 1056,

1057, 1058, 1062,

1079, 1080-0,1,

1086, 1120-0,1,

1125, 1126, 1131,

1132, 1140-1~5,

400, 401 402-1~3,

407-1, 408-0,-4,-5,

414-0, 412, 442,

446-0,-3, 447, 448,

449-1, 454, 459,

1118-1, -2, -3, -4 번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공동주택 (주상복합) 허용

 

획지별 건축물 용도 계획표(변경)

용도구분

불허용도

획지번호(대표지번 )

A2

(간선도로변 중형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1057-1,2에 한하여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80%이하 범위 내 종교시설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식장

1031-1~3, 1033,

1034, 1035,

1056,

1057, 1058,

1062,

1079, 1080-0,1,

1086, 1120-0,1,

1125, 1126,

1131,

1132, 1140-1~5,

400,

401 402-1~3,

407-1,

408-0,-4,-5,

414-0, 412, 442,

446-0,-3, 447,

448,

449-1, 454, 459,

1118-1, -2, -3,

-4 번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공동주택 (주상복합) 허용

 

용도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서

1057-1,1057-2번지

종교시설 허용

지구 내 종교시설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기존건축물의 종교시설 사용면적 범위(연면적의 80%) 내 용도 완화

권장용도 - 중심지구 : 변경없음

 

2) 건폐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용적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7)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건축물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10(건축물 용도)

획지별 건축물 용도 계획표[A2(간선도로변 중형획지)만 기재함]

용도구분

불허용도

획지번호

(대표지번)

기정

A2

(간선도로변 중형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식장

1031-1~3, 1033,

1034, 1035, 1056,

1057, 1058, 1062,

1079, 1080-0,1,

1086, 1120-0,1,

1125, 1126, 1131,

1132, 1140-1~5,

400, 401 402-1~3,

407-1, 408-0,-4,-5,

414-0, 412, 442,

446-0,-3, 447, 448,

449-1, 454, 459,

1118-1, -2, -3, -4 번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공동주택 (주상복합) 허용

변경

A2

(간선도로변 중형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1118-1,2,3,4에 한하여 공동개발 또는 합필시 주상복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관련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1057-1,2에 한하여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80%이하 범위 내 종교시설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중동 1033-0 ~ 1058-6 획지에 한함)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 조항 적용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8호의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1057-1, 1057-2번지
종교시설 허용

지구 내 종교시설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기존건축물의 종교시설 사용면적 범위(연면적의 80%) 내 용도 완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 변경없음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은상

전화번호

625-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