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6 - 248호
거제(지세포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주택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16-247호(2016.09.13.)로 변경 결정 고시된 거제(지세포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9. 22.
거 제 시 장
1. 거제(지세포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5)
<붙 임>
지세포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지세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133-1번지 일원 | - | 23,237 | 23,237 |
|
나.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133-1번지 일원 | 23,237 |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 양호한 환경확보 및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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