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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259호
명곡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명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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